[] 법원, ‘제3자 재심’ 이례적 인용…법조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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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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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사도개설 허가처분 무효확인 재심소송 인용
최근 '제3자 재심'을 인용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제3자 재심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는데, 인용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A사 등이 B씨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사도개설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의 재심청구소송(2020누12151)에서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며 재심원고승소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진입로를 통행할 권리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문제가 된 진입로는 과거 C씨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일부 소유권이 1995~1998년 C씨의 아들인 B씨에게로 이전됐고, 다른 일부 소유권은 몇 사람을 거쳐 2001년 A사에 이전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A사와 B씨가 진입로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한편 1993년 화성시장은 D씨에게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처분'을 내렸다. 사도법에서 규정한 '사도'는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1993년에 적용된 구 사도법 제6조는 '사도를 설치한 자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사도로 인정되면 주민 등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A사와 인근 회사 관계자들은 이 진입로를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1심서 통행 못하는 A사 등을
제3자로 인정하며 청구 기각
그러나 B씨는 화성시장이 1993년 사도개설허가처분을 할 때 구 사도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2018년 화성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사도개설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2018구합73196)을 냈다. 법원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재심대상 판결). 이후 B씨는 진입로에 펜스를 치고 주민 등이 통행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A사 등 진입로를 사용해오던 이들은 법원이 B씨의 손을 들어준 사도개설허가처분 무효확인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며 2019년 제3자 재심청구 소송을 냈다.
2심은
“절차 하자 있지만 당연 무효로 못 봐“
1심 뒤집어
행정소송법 제31조는 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제3자 재심청구 소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심은 A사 등이 진입로를 통행하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에 해당된다며 원고적격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심대상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지난해 5월 A사 등이 낸 제3자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옛 사도법(97년 개정되기 전) 제3조 단서, 시행령 제1조에 의한 고시가 없는 이상 각 토지는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진입로 부지 소유권자는 상고
대법원 인용여부 관심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법 행정1부는 1심 판결 및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화성시장이 사도개설허가처분을 고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이 고시는 공고에 해당하는 통지수단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며 "고시를 사도개설 허가의 요건이나 필수적인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를 누락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도개설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가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사 등을 대리해 제3자 재심청구 소송을 수행한 도진수(36·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는 "제3자 재심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이 법적 안정성보다 월등하게 높아야지만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홍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