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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어 인사이드] “법리 너머 가능성을 봅니다”… SNS 대신 입소문으로 월 1억원 사건 맡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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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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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법무법인 진수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인터뷰

“책상 앞에만 있으면 단서 안 나와… 사람 직접 겪어야”

가족도 모르던 정신병 밝혀내기도… 라포 형성에 진심

“의뢰인 원하면 뭐든지”… 경찰에 여러번 합의 구하기도

“변호사, 대리인일 뿐… 가능한 방법 찾는 게 변호사 일”

“자백사건, 더 많은 관심 필요… 양형위 자문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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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로펌을 갔다가 실망하고 저에게 오는 의뢰인이 꽤 많습니다. 인생이 걸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선임료를 지불했는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곳들이 있거든요. 치과 교정하러 갔는데 교수랑 상담했지만 갑자기 주니어 치과 의사, 아니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정을 해주는 격이죠. 일단 한 번 사건을 맡으면 꾸준히 의뢰인과 신뢰를 쌓고, 마음을 다해 의뢰인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환(변호사시험 9회)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 절대 놓지 않는 ‘투견’ 같다. 부드러워 보이는 분위기와 달리 사건에 들어가면 끝까지 파고드는 집념은 누구보다 단단하다. 홍보는커녕 SNS조차 하지 않지만, 지인이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고, 구치소 안에서도 입소문이 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입소문만으로 지난달에만 그가 맡은 사건의 규모는 약 1억 원에 달했다.

오 변호사는 탁상 위 논리가 아닌, 직접 발로 뛴 ‘현장’을 중시한다. 직접 의뢰인을 만나고, 발로 뛰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다.

“의뢰인들은 본인이 겪는 소송에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본인은 모르고 지나쳤던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게 소송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정보는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나와요. 결국 사람을 겪어야 사건도 풀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받는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의뢰인의 말도 묵묵히 듣는다. 상담하러 가는 길에 2시간 통화를 하고, 또 곧바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주말이나 휴가 가리지 않고 의뢰인 전화는 무조건 받습니다. 그렇게 쌓이는 신뢰가 결국 라포(rapport)로 이어지거든요. 인생이 걸린 소송을 하는 분들이니까 저도 더 진지하게 임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자체가 너무 즐겁기도 하고요. 저에게 변호사 일은 일이자 취미거든요. 물론 소송에서 지면 스트레스를 받긴 합니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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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태도는 의뢰인 신뢰를 끌어내고, 더 나아가 예상치 못한 정보를 발견하게 한다. 과거 오 변호사는 의뢰인 가족도 모르던 정신병을 밝혀낸 경험도 있다.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서 의아했던 오 변호사는 의뢰인을 정신과에 데려갔다. 그 결과 의뢰인이 조현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을 느껴야 함께 반성문을 써 내려갈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굉장히 심한 조현병 단계였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들어보니 이상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스토리가 제 변론이 돼 버렸죠.”

사건 기록도 쉽게 넘기지 않는다. 필체 하나, 단어 하나에도 의심을 품고 끝까지 확인한다.

“기록을 보면 볼수록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공을 들이면 그냥 지나칠 증거가 좋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보다가 갑자기 필체가 의심스러워서 감정을 받아보면 다른 사람 서명인 경우도 있었죠. 4000장 정도 되는 자동차 감정 기록을 50번 정도 본 적도 있어요. 해당 기록에서 자동차 레버 고장이라는 점을 알아냈죠.”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도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한 삼고초려(三顧草廬)는 기본이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이라 합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사과를 드리고 처벌불원서를 요청드리기도 합니다. 경찰 내에서는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걸 굉장히 꺼려하지만 전 의뢰인이 원하면 찾아갑니다. 4번까지 찾아가봤네요. 재판에서 탄원서가 있다고 하면 재판부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물론 결과도 좋습니다. 끝까지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다들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의뢰인 상황에 맞는 ‘가능성’을 설계하기도 한다. 의뢰인들에게 “안 된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말 대신 ‘가능한 방법’을 먼저 찾는다.

실제로 오 변호사는 흔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해 40억 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고 피해금을 회수한 경험이 있다. 법인격부인론은 회사라는 법인격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그 이면에 있는 실제 책임자인 주주나 임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예외적인 법리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투자계약을 맺고 40억 원을 송금했으나, 계약은 상대방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체결됐다. 오 변호사는 이 법인이 실질적 활동이 없고, 단지 책임 회피를 위한 외형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 개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만 아니라면 의뢰인들이 원하면 무조건 시도합니다. 저는 ‘메신저’고 ‘대리인’이니까요. 당시에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보여서 온갖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책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원과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인격부인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았을 겁니다.”

그가 지금처럼 의뢰인 요청에 최선을 다하게 된 데는 과거 한 의뢰인의 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 의뢰인이 ‘열 번을 고민한 끝에 겨우 한 번 전화를 걸었다’는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어도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전화해도 된다고, 오히려 최대한 자주 연락해달라고 먼저 말씀드리죠. 저를 고용하신 이상 최대한 활용하시라고요. 그래야 의뢰인도 후회가 없고, 저 역시 그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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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뛰던 오 변호사는 지난해 변협에 ‘형사법’과 ‘이혼’을 전문분야로 등록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어린 시절 상상했던, 법정에서 말하고, 현장에서 뛰는 변호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다.

“형사소송은 소송 기간이 짧고 구두변론이 많으며, 인간의 죄를 다루는 만큼 높은 긴장감을 요구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의 증인신문은 ‘송무의 꽃’이라 불릴 만큼 핵심적인 절차인데, 저는 이러한 현장성과 긴장감을 즐기고 잘 소화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서면 작성도 자신 있지만, 직접 구두로 설득하고 진실을 밝혀가는 그 과정이 제 역량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개선해야 할 법제도가 있냐고 묻자 오 변호사는 “형사소송의 경우 자백 사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백 사건은 판사나 변호인에게 모두 덜 중요한 사건으로 치부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백을 했더라도 반성의 정도는 각기 다릅니다.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반성문은 다릅니다. 자백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얼마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게 피고인을 위하는 길이고, 사건 재발을 막는 방법입니다. 자백 사건에 한해 양형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순수한 열정으로 업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 행복을 우리 후배 변호사님들도 꼭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직역과 비교하거나 외부 평가에 흔들리기보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스스로 믿고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 현실을 잘 몰랐던 시절, ‘변호사’라는 단어에 첫눈에 반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도 그 처음의 설렘과 순수함을 잃지 않고, 변호사라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며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혜령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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