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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법원, 압구정4구역 '조합장 지위 확인 소송' 기각…김윤수 조합장 체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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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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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자격 논란 일단락…조합원 '실소유는 배우' 주장 기각
신탁 통한 소유권 인정 여부 쟁점
법원 “김윤수 조합장 자격 갖춰”…“신탁도 유효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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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뉴스 = 최중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장을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김윤수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원고와, 신탁을 통한 소유권 이전으로 자격을 갖췄다고 맞선 피고 간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신탁을 통한 등기도 유효한 소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적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압구정4구역은 조합장의 공백 없이 김윤수 조합장 체제 아래 순조롭게 사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이 2023년 7월 개정되면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공유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라는 조건이 새롭게 명시된 이후, 조합장 자격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14일 정비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최종진)는 최근 조합원 A씨가 제기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김윤수 조합장의 자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조합장은 1996년 압구정 한양아파트 한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98년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후 김 씨는 2018년과 2019년에 다시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고, 2023년 12월에는 남은 83% 지분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김 조합장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소유하게 됐고, 2024년 2월 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한 조합원은 “김 조합장이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실제 소유권자는 여전히 신탁자인 배우자”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개정 후 도입된 ‘공유자 중 최다지분 보유자’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조합장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김 조합장의 자격과 관련된 핵심 쟁점인 ‘신탁을 통한 지분 이전이 정당한 소유권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탁법상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본다”며 “김 조합장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단독 소유자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더 이상 공유지분자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은 2023년 7월 18일 개정을 통해 재건축 조합에서 하나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공유한 경우,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공유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조항이 김 조합장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김 조합장이 단독 소유자이므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공유자인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신탁이 단지 조합장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외형적 수단에 불과한지도 함께 검토했다. 법원은 “김 조합장은 1996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소유했고, 이후 배우자와 함께 장기간 보유해왔다”며 “조합원 자격으로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직을 역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외부인이 신탁을 통해 조합장 자리를 확보한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인 ‘5년 이상 소유’ 또는 ‘3년 중 1년 이상 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김 조합장이 이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18년부터 일부 지분을 소유해왔으며, 이번에 신탁을 통해 남은 지분을 이전받기 전까지도 조합원으로 활동해 왔다. 재판부는 “2024년 2월 조합장 선출 당시 기준으로, 김 조합장은 5년 이상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도시정비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압구정4구역 조합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진수 김형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신탁을 통한 소유권 이전도 도시정비법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형식이 아닌 실질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조합 임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며 "특히 외부인의 자격 남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입법 취지를 잠탈한 것이 아닌 이상,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연속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는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디벨로퍼뉴스(https://www.dpnews.co.kr)

최중현 기자

  • 입력 2025.07.14 16:40
  • 수정 2025.07.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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