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정보

  • 홈
  • 소식과 정보
  • 언론보도

[] 나현경 변호사, 교사 출신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1

본문

단순한 장난이나 교우관계의 불화가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는 요즘, 사실 확인 이전에 찍히는 낙인에 상처를 입은 학생과 가족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일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법무법인 진수는 교육청, 검사, 교사 출신 변호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을 가진 여러 변호사를 필두로 단지 법률만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흐름과 학교 조사의 허점을 분석하여 조치 없음, 행정심판 인용, 불처분 결정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제시한다.
 

a7555c4aa388658c8895c132d1de86276afdc25c3mno.jpg

“교사의 눈으로 본 진실, 법으로 말하다”
나현경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및 소년사건 불처분 결정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맥락과 성장의 기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직 교사이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팀 출신 나현경 변호사(법무법인 진수)는 그동안 경험한 학교폭력 사건들에 대해 이와 같은 소고로 운을 뗐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나현경 변호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법의 언어로 맞서고 있다. 실제 교사로 10년 넘게 재직했던 경험 덕분에 나현경 변호사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상황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며, 사건이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는 과정에서 학생 간 갈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제도의 한계를 날카롭게 짚어낸다.

나현경 변호사는 EBS 뉴스브릿지 등 방송에서도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으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여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학교폭력 뿐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공무원 징계, 사학기관 분쟁 등 광범위한 교육적 현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치밀하게 꿰뚫는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이끌어내다”

중학교 2학년 A군은 같은 반 친구에게 수차례 장난성 밀침을 했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나현경 변호사는 학생 간 관계 맥락, 해당 학교의 지도가 미비했던 점, 피해 학생 측의 진술 변화 등을 조목조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탄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소년 재판부는 ‘사건의 실질이 장난 수준에 불과하며, 보호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나현경 변호사는 사안에 대해 “처벌보다는 이해와 회복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도 반성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점이 중요했죠.”라며 소회를 밝혔다.

“교우관계 불화 vs. 학교폭력: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초등학교 6학년 B군은 친구와 사사로운 갈등 끝에 몇 차례 짧은 말다툼을 했고, 그 친구가 이를 ‘언어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은 공식 접수되었다. 학교는 절차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 간 갈등의 맥락이나 진술의 객관성보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소송에 이르러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교육적 해결과 자치적 화해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법정이라는 장으로 그 무대를 옮겨오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단순한 교우 갈등과 감정적 충돌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진정한 폭력 사안의 중대성을 희석시키게 된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건을 교육적 지도의 영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과 법의 간극을 메워주는 교두보 역할”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나열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구조와 문화를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나현경 변호사는 교사 출신 변호사로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과 감정을 대변하며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법률과 교육을 매끄럽게 잇는 다리 역할, 다소 딱딱한 법적 잣대 앞에서 필요에 따라 피·가해 학생들의 회복과 선도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이끌어 내는 힘, 이것이 학교폭력 문제에 휩싸인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들이 법무법인 진수를 찾는 이유다.

로리더 desk@lawleader.co.kr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진수(이하 법무법인 진수)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 진수 (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 진수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무법인 진수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 진수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진수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진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진수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진수 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진수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진수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진수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도진수
직책 : 총괄대표변호사
직급 : 총괄대표변호사
연락처 : 02-508-8703, dojinsoo@jinsoolaw.co.kr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3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 진수 을(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진수 이(가)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진수 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수 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 진수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