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변협·검찰개혁추진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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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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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준사법적 성격… 인력 25% 이상 변호사로 채워야”
기자명 남가언 기자
변협·검찰개혁추진단, 11일 ‘수사기관 역량강화’ 공청회 개최
“법률전문가 참여 필요… 적절한 직급·장기근속 유인 제시를”
보완수사권 논쟁도 제기… “형사절차상 책임 배분 고민해야”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체제에서 수사기관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 구성 시 조직의 25% 이상을 변호사로 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역할을 둘러싼 책임 구조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하에서 수사기관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3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범죄와 내란 등 국가보호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인력 체계는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욱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 취지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도입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인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중수청에 법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복잡하고 지능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역량 있는 변호사가 참여해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바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본래 검찰개혁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은 이재헌(사법시험 28회)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맡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구성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중수청이 독립된 준사법기관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자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수사는 단순히 사후적인 사법 판단을 예견해야만 원활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 강력한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며 “특정 대상을 수사 대상에 올릴지 결정하는 판단, 수사 결과를 법리적으로 구성해 검찰에 송치하는 행위 등은 기본권 주체에게 구속력 있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질적 사법 작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인력의 적시확보가 중요하다”며 “역량 있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가 수사에 관여해야 기소와 재판에 이르는 과정까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